티스토리 툴바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총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과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출처 : 니즈폼]
Posted by 서식읽기
직장인 월급 관리 10계명


누구나 '행복'해 지고 싶어한다. 돈을 벌고 재테크를 잘 하고자 하는 것도 '행복'해 지고 싶기 때문이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월급관리의 10계명을 세어보자.

우리는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늦게 깨달기도 한다. 사랑하는 가족이 항상 있기에 그 가족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아마 대부분 샐러리맨들도 그럴 것이다. 유일한 수입원인 월급에 대한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매달 일정한 날에 꼬박 들어오는 월급으로 저축도 하고 내 집 계획도 세우고 쇼핑, 여행도 하는데 말이다.

오랫동안 재테크 상담을 하다 보면 500만원의 월급도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달 150만원의 월급을 받고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수록 더 행복하리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샐러리맨에게 월급이 유일한 수입인 만큼,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본인에게 행복은 생길 수도 있고 저만치 멀어질 수도 있다. 이제 평생 행복을 키워주는 10가지 월급관리 노하우를 통해 월급에서 '행복'을 찾아보자.

1. 월급의 고마움을 알자. 월급의 좋은 점은 매달 한번도 거르지 않고 월급날이 되면 꼬박꼬박 월급(돈)이 들어 온다는 사실이다. 월급은 현재의 나와 나의 가족을 지탱해 주는 힘이며 앞으로 닥칠 여러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줄 금고이다. 월급에 대한 태도부터 바꿔보자.

2. 차곡차곡 모은 종자돈이 행복을 안겨준다. 같은 입사 동기라 하더라도 3년 정도 지나면 두 사람의 종자돈 주머니가 달라진다. 바로 차곡차곡 모으는 저축 습관 때문이다. 한 달에 50만원씩 3년을 모은다면 1800만원의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 월급의 일부는 항상 저축을 하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자.

3.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있다.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급을 쪼개 저축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인생의 목표도 없이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왜 저축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출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혹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작은 목표라도 세워 달성해 보자.

4. 나만의 월급관리 노하우가 있다. 하루 아침에 월급관리 비법을 가질 순 없다. 하지만 매달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보거나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을 맞춰보다 보면 무엇이 잘못 됐는지 스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매달 월급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자신만의 월급관리 노하우가 생기게 된다. 평생 월급을 받는다면 이 노하우는 무엇보다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월급날, 월급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따져보자. 만약 마이너스 통장과 저축통장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무엇보다 마이너스 통장을 갚아야 한다. 대출보다 높은 적금은 없기 때문이다.

6. 가계부를 쓰면 새는 돈 관리가 쉽다. 하루하루의 지출 내역만 꼼꼼히 적어두어도 지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출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계부를 쓰는 것이다. 가계부를 통해 매일 일어나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여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다. 가계부로 한 달을 알차게 보내면 1년이 행복해 진다. 인터넷으로 즐겁게 가계부를 쓰고 싶다면 모네타(www.moneta.co.kr) 에서 제공하는 미니가계부를 이용해 보자.

7. 카드관리를 잘 해야 한다. 월급날 의뢰 "이 달 결제해야 할 카드 값이 얼마지? 하고 떠 올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카드로 물건을 살 때는 행복하지만 월급날 만큼은 빠져 나갈 카드대금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 매달 자신의 수입에 맞춰 적당하게 지출하지 않으면 항상 카드 빚에 허덕일 수 밖에 없다.

8. 월급의 미래 가치를 키워라. 샐러리맨에게 있어 최고의 재테크 방법은 월급을 오래오래 받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월급은 오르게 되어 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월급의 일부를 떼어 자기계발에 투자함으로 자기경쟁력을 키우자. 이것이 바로 월급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다.

9. 협력자를 구하라. 재테크는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다. 아내는 열심히 절약하는데 남편은 흥청망청 쓰기만 한다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격이다. 무엇보다 가족의 협력이 중요하다. 또 주변에 재테크를 잘 하는 사람의 조언도 챙겨야 한다. 주변에 협력자가 많을수록 좋다.

10. 연말정산, 1년 365일 준비한다. 연말정산 준비만 잘 해도 한달 용돈 뿐만 아니라 많을 경우 한달 월급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연말정산에 소홀하면 자칫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씩 연말이 되면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뗀 세금(소득세)을 한꺼번에 돌려 받을 수 있는 샐러리맨의 절세기회 이다. 저축을 할 때 소득공제 상품도 챙기고 현금영수증을 항상 챙기는 등 1년 365일 연말정산을 대비한다면 연초에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Posted by 서식읽기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휴업기간 중에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폐업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폐업과 관련하여서는 실지 사업실적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니즈폼]
Posted by 서식읽기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제출하면 되고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사업장(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사업장 포함)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출처 : 니즈폼]
Posted by 서식읽기
30대 여자가 꼭 알아야 할 돈 관리법
 
ㅇ 30대 여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 7가지
01. 돈에 대해 배운 적도 없고 왠지 두려워요
02. 돈맛 알면 팔자 사나운 여자라고 낙인 찍히지 않나요
03. 아무래도 재테크는 바깥일 하는 남편 몫이잖아요
04.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수중에 돈이 있어야죠
05. 온통 숫자 천지라 너무 어렵고 자신이 없어요
06. 목돈 벌기도 힘들고 재테크 하는 재미도 별로예요
07. 설마 저 같은 사람 돈까지 노리고 사기를 치겠나요

ㅇ 30대 여자가 반드시 돈 있어야 하는 이유 6가지
08. 자립이 없다면 인격적 자립도 없다
09. 남편 모르는 비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10. 자아실현과 새로운 도전에 쌈짓돈은 필수다
11. 갑작스런 남편의 부재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12. 경제적 준비 없는 이혼은 인생의 덫이 된다
13. 경제력을 갖춘 당당한 여성의 노후만이 아름답다

ㅇ 30대 여자가 재테크에 적격인 이유 7가지
14. 주부의 24시가 모두 재테크와 관계있다
15. 특유의 안전성향으로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16. 실수를 순순히 인정하고 재빨리 해법을 찾는다
17. 여성 특유의 인맥 관리는 성공재테크의 지름길이다
18. 섬세함에 순발력과 결단력까지 합쳐져 금상첨화다
19. 몸에 밴 절약습관과 희생정신은 재테크 최고의 미덕이다
20. 여성 중 상당수가 종자돈 정도는 어렵지 않게 모은다

ㅇ 30대 여자가 부자 되기 위한 원칙 7가지
21. 재테크를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
22. 경험은 다다익선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나서라
23.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하루라도 더 굴려라
24. 정보가 관건이므로 곳곳에 우군을 심어둬라
25. 재테크는 긴 호흡이 필요한 장기레이스란 점을 명심하라
26. 죽어라 무식하게 모으는 게 종자돈 마련비법이다
27. 불확실한 재테크 시장에선 기본과 원칙준수가 해법이다

ㅇ 30대 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테크 8가지
28. 전업주부라면 새어나가는 돈줄부터 통제하라
29. 맞벌이주부라면 남편과의 일체감이 중요하다
30. 미혼여성이라면 몸값 올리기가 최고의 관건이다
31. 이혼재테크의 첫출발은 자립능력을 갖추는 일이다
32. 원금손실이 싫은 안정형에겐 예금이나 채권이 좋다
33. 못 먹어도 고 외치는 공격형에겐 주식이 최고다
34.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는 입지 부가가치를 높여라
35. 지방 거주자라면 등잔 밑의 진주밭을 찾아라

ㅇ30대 여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재테크 대상 8가지
36. 여성재테크의 핵심은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이다
37. 따지고 보면 주식만큼 여성에게 어울리는 재테크도 없다
38. 간접투자시대에 펀드만큼 유력한 재테크 상품도 없다
39. 무턱대고 금융상품을 무시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
40. 어렵다는 편견만 버리면 목돈투자엔 채권이 짱이다
41. 여성창업은 남성창업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
42. 황금재테크는 저금리시대 틈새상품의 총아다
43. 계는 잘만 활용하면 매력덩어리인 재테크 상품이다
 
[출처 : 엠파스 지식]
Posted by 서식읽기
신입사원 재테크 전략
 
1. 월급 50%는 꼭 저축하라.
신입사원의 재테크 원칙 중 첫 번째는 월평균 소득의 50%이상을
저축해 재테크의 종자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과세저축을 활용하는 게 좋다.
추천할 만한 비과세상품으로는 신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만련저축
연금신탁이 있다.

◇ 신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상품으로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다.

가입금액은 3년 이상 5년 이하인데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중도해약하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

금리는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연8.5%내외다.
3년 후면 원금 1천8백만원에 이자 2백35만원으로 총 2천35만원이 된다.
결혼을 하거나 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만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만원 이상 1백만원이며 이율은 연8.5%다.
가입기간은 7년으로 비교적 장기상품이다.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김씨의 경우 결혼 전에는 월 25만원씩 불입하다가 결혼하고 불입금액을
늘리는 게 좋다.

월 25만원을 연 8.5%로 7년간 불입하는 경우에는 2천1백만원,
이자 6백32만원으로 총 2천7백32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신개인연금신탁

지난 5일부터 새로 나온 상품인데 분기당 3백만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다.
신탁상품으로서는 드물 게 원금을 보장해 주는 예금자보호 대상상품이다.
연금수령전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다가 연금수령시 11%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한다.

만1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한데 10년이상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식
(이자지급식)으로 최소 5년에 나눠 수령할 수 있다.

연간 불입액의 1백%범위 내에서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월 20만원씩 불입하면 연간 2백40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약 일시금 수령시 과세대상 소득금액 (연간 최고 2백40만원 이내)에 대해 22%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소득공제 받은 불입원금에 대해 5.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기타

아파트를 청약하는 통장은 주택청약 예금 청약저축을 청약부금이 있는데
김씨에게는 청약부금을 추천한다.

이 상품은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고 서울의 경우 예치금액
3백만원 이상이면 청약 가능하다.

따라서 월 5만원씩 불입하면 5년 후에 원금이 3백만원이 된다.


[출처 : 펌]
Posted by 서식읽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3조)
①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초기화면에서 "세무서식"을 클릭 한 후,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에 가면 "민원봉사실"에도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을 알려 주는 [견본]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바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 니즈폼]
Posted by 서식읽기
협상의 7가지 요소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협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협상이란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다. 훌륭한 협상가들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우며 창의적이고, 협조적이다. 그들은 이기거나 지는 대신에 양쪽 의견을 통합하는 해결책을 추구한다. 그들은 쌍방이 모두 원하는 것들을 얻고 승자가 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협상의 7가지 요소

1. 힘
협상을 하려면 우선 힘이 있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거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 없다면 누구도 진정으로 당신과 협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2. 준비
협상의 성공여부의 80%이상은 당신이 하는 준비의 질과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협상 전에 먼저 3가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제 : 무엇을 협상할 것인가?
목표 : 주된 토의항목은 무엇인가?
각각의 항목에서 당신의 목표와 상대방의 목표의 차이는 무엇인가?
포지션 : 쌍방의 출발과 목표점은 무엇인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생각해보고 종이에 기록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당신의 협상 전반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박해 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협상전체를 조감할 수 있고 실제 협상테이블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3. 정보
협상 테이블에서는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힘을 가진다. 따라서 협상을 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주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의견을 물어라. 상대방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알아내라. 상대방에 관해서 조사해 보라.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욕구와 기분까지도 밝혀내라. 협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협상결과는 당신이 의도한대로 될 가능성이 높이진다.

4. 시기
머리가 맑고 사고가 활발한 아침에 협상을 하는 것과 저녁에 협상을 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자신의 마음상태도 확인해봐야 한다. 만일 긍적적이고 정신이 맑으면 협상하기에 좋지만 반대로 화가 나 있다든지 정신집중이 안되고 잡념이 생긴다든지 하면 차라리 협상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두르는 사람보다는 느긋한 사람이 협상에 성공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중요한 사항을 충동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5. 장소
장소는 대단히 중요하다. 가능하면 당신의 집이나 사무실 등 당신의 영역에서 협상을 하되 불가능하면 최소한 중립적인 장소를 제안하라. 상대방의 사무실이나 집 등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우위를 주게 됨으로 피해야 한다.

6. 잡음
외적 또는 내적인 잡음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외부 잡음은 교통, 음악, 사람들의 말소리, 소음 등인데 꼭 소리만이 아니라 연기, 광선 등 정신집중을 방해하는 외부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내부 잡음은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 신체적인 고통, 피로, 스트레스 등을 의미한다. 잡음을 협상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우선 자신의 내부 잡음을 인식하고 다음에는 상대방의 집중을 방해하는 잡음은 없는지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만일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 협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잡음으로 인해 상대방의 주의집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협상을 연기하거나 장소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욕구
협상의 결과에 대한 욕구가 강한 쪽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감성적으로 협상에 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까지 상정하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상테이블을 떠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안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처 : 블로그 검색]
Posted by 서식읽기
퇴직금 계산사례
 
 
* 입사일자 : 1991. 1. 1
* 퇴사일자 : 1998. 12. 7
* 임금 및 수당 : 9월 907,000원 ; 10월 895,000원 ; 11월 893,000 ; 12월 880,000원
* 상여금 : 기본급의 연 400%(기본급이 600,000원임 ; 통상임금은 768,400원임)
* 근무상황 : 97년 만근, 98년 퇴직일까지 만근하고 연월차를 사용치 않음
* 국민연금의 퇴직전환금 : 600,000원
 
 
* 산정기간 : 1998. 9. 7 ∼ 1998. 12. 6(91일간 ; 퇴직일 제외)
* 임금총액의 산정
9월 ; 907,000원 × 24/30 = 725,600원
10월 ; 895,000원
11월 ; 893,000원
12월 ; 880,000원 × 6/31 = 170,323원
* 상여금의 산정 : 600,000원 ×400% ×3/12 = 600,000원
* 연차수당 : 27,200원(1일 통상임금) × 16 (기본 10일+가산 6일) × 3/12 = 108,800원(다만 판례의 입장을 따를 경우 이 금액을 포함시키지 못함)
※1일 통상임금= 768,400원/226시간(소정근로시간)
* 월차수당 : 27,200원 × 3월(9월, 10월, 11월분) = 81,600원
3월간 임금총액 : 725,600원+895,000원+893,000원+170,323원+600,000원+108,000원+81,600원 = 3,473,523원
③ 평균임금 및 퇴직금 : 3,473,523원 ÷ 91일 = 38,170.58원
38,170.58원 × 30일 × 2214/365 = 6,946,000원(원 미만 절상)
6,946,000원 - 600,000원(퇴직전환금) = 6,436,000원(실지급액)
 
■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제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해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그간 퇴직금은 퇴직시에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업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며,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필요시 활용하기 어렵고 노후생계안정에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보험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그간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당해근로자의 근로연수와 관련있는 여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는 전체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시행하는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선별하여 실시하는 방법과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요건·절차 등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러한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속년수는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기간의 퇴직금은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근로자의 여타 근로조건도 변동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다.
 
누진제 퇴직금 규정을 가진 사업체의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은?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실제 퇴직시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한다. 다만,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시 노사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용자가 기 납부한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법 제75조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중간정산퇴직금에서 회사 대부금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임금(퇴직금 포함)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중간정산된 퇴직금에서 대부금을 공제할 수 없다.
 
이법 시행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도 소급하여 적용가능한지
법에 규정된 퇴직금중간정산제는 법시행일('97.3.1)이후에 행하여진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다수의 근로자가 일시에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선별하여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일시에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선별하여 중간정산을 승낙할 수도 있으나,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자가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사용자가 승낙한 시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시의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가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시에 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이미 계속 근로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적법하게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위해서는 근로자의 정산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용시에 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근로자의 요구가 없었다면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 니즈폼]
Posted by 서식읽기
[경리/회계]세금일정 살펴보기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내용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1기 예정
4/1- 4/25
1/1- 3/31간의 사업실적
1기 확정
7/1- 7/25
4/1- 6/30간의 사업실적
2기 예정
10/1-10/25
7/1- 9/30간의 사업실적
2기 확정
1/1-1/25(다음 해)
10/1-12/31간의 사업실적
다만,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없이 정부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한다.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있는 자
간이과세자
1기 확정
7/1-10/256
1/1- 6/30간의 사업실적
2기 확정
1/1-1/25(다음 해)
7/1-12/31간의 사업실적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예정신고가 없다. 다만, 당기에 신규개업한 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외에 간이과세자는 소액부징수 등의 혜택이 있다.
소득세
모든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5/1-5/31(다음 해)
1/1-12/31간의 종합소득금액
중간예납고지
11/15(납기는 11/30)
전년도 부담세액의 1/2
법인세
법인사업자
정기신고
정관에 기재된 사업연도 종료일 로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3/31까지)
12월말 법인의 경우 : 1/1-12/31간의 소득금액
중간예납신고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8/31 까지)
다음 중 하나를 선택
1)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간의 소득금액
2)전기 실적의 1/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
1/1-1/31 (다음 해)
1/1-12/31간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
원천징수실적이 있는 사업자
원천징수대상소득(예;근로소득, 자유직업소득 등)의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까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출처 : 니즈폼]
Posted by 서식읽기